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4. 7. 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당시 사업이 어려워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매월 이자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E)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무상 교부받은 어음으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수금 1,110만 원은 사정상 바로 변제가 안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1매를 줄 테니 미수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인 좀 해 달라. 만약 어음이 문제가 되면 내가 현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8.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
1. 횡령 피고인은 2013. 2. 4.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39,515,937원 상당인 I 싼타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1,090,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를 위해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정선카지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서 12,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 제1항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을 통해 대출금액 13,5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연 5.9%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