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21:59경 거제시 장평동 마당쇠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 구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 100지(G)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구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성중공업 후문 방면에서 구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