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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가단110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8,949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7.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은행에 매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균등액(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182,983원,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179,889원,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180,976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가까운 19만 원을 매월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7. 8.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원본 중 3,081,051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36,918,949원(= 40,000,000원 - 3,081,05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7. 12. 7.부터(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6. 12. 31.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가 위와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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