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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9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1. 9.경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400만 원, 변제기를 2016. 4. 9.경까지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5. 600만 원, 2015. 11. 9. 3,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나아가 400만 원의 이자약정이 있다

거나 변제기가 2016. 4. 9.경까지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대여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그 변제기가 ‘원고의 딸이 결혼할 때’라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이 사실 인정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위 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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