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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37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08. 11. 26.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9. 11. 23.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일원 210,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성남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2015. 12.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동법 제49조 3항에 의해 성남시장은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91.48㎡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7. 6. 26 인가 및 고시되었으므로 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점유 중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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