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무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4,725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15호)되게 하였고, 피고들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2011. 6. 14.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위증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위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① 피고들의 위 각 행위가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점, ② 특히 이 사건 제1, 2 위증은 같은 날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위 각 행위가 공통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④ 피고들의 위 각 행위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무고, 이 사건 제1 위증과 피고 C의 이 사건 제2 위증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