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상주시 C에 사무실을 얻고 제작한 대출 홍보 명함을 배포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을 도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1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14, 16, 19, 21, 24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상주시 등지에서 D 등에게 금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7쪽)
1. 각 차용신청서 및 장부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