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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정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돈을 받아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북 예천군 일원에서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1.경 경북 예천군에서 채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3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에게 6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에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연속하여 편철된 것으로 볼 때,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상환 횟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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