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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58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장에 D 명의의 ATM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3. 24. 10,000,000원 C은 2004. 3. 24.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E(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제2호증)을 제시

4. 7. 6,000,000원 6,000,000원 계좌이체

4. 8. 20,000,000원 20,000,000원 계좌이체

4. 10. 4,000,000원 4,000,000원 계좌이체

4. 23. 7,000,000원 원고 통장에 D 명의 자기앞수표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4. 23. 65,000,000원 65,000,000원 계좌이체

4. 23. 3,000,000원 원고 통장에 D 명의의 전자금융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5. 3. 120,000,000원 120,000,000원 기존 임대차계약 인수

5. 4. 85,000,000원 85,000,000원 계좌이체

5. 4. 65,000,000원 C은 D이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일자불상 15,000,000원 C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합계 320,000,000원* 390,000,000원 * 원고는 2004. 4. 23. C, D으로부터 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음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C, D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C, D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C, D은 C, D이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C, D에게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C, D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04. 5. 3.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여의도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5.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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