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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716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C면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D 외 12인’이라 함)이 경기 광주군 Q 임야 및 R 임야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광주군 Q 임야로부터 S이 분할되었고, S로부터 T(‘경기 광주군 U리’는 2001. 6. 11. ‘광주시 V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D 외 12인이 사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종종의 시조인 W이 조선의 진사에 합격한 것을 원인으로 W의 자손들이 W을 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인바, 일제강점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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