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8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곳 접수실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3. 4. 23.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화장실 유리창의 창살을 주변에 있던 철봉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실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와 그곳 원장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28.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화장실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항아리 뚜껑으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실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5.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01:4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H유치원에 이르러 교실 유리창을 돌멩이를 던져 깨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어 침입하여 그곳 교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와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와 빵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4:00경 전.후 시간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학원’ 1층 주차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