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7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K, L, M 등은 2017. 9.경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K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L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M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다음, 2017. 9.경부터 2018. 1. 3.경 사이에는 인천 서구 Q에, 2018. 1. 4.경부터는 캄보디아 R에 각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S 도메인 주소: V, W 등 , T 도메인 주소: Y, Z, AA, AB, AC 등 , U 도메인 주소: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X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위 L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