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에서 2010. 5. 11.자로 C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출고하여 이미 해외로 수출신고 한 차대번호 D 베르나 승용차를 마치 주식회사 뉴스카이세정레져가 유효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는 등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뉴스카이세정레져, 주식회사 케이렌트카, 주식회사 비상렌트카, 주식회사 산타모, 합자회사 동원렌트카 명의로 총 25대의 승용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등록증, 원부, 수출조회서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3노3631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