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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26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 14. 이집트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원고가 2014. 6.경 쿠웨이트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7.경 이집트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 사이에 범죄자 송환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무슬림형제단에 관련된 원고의 직장 동료 3명이 이집트로 송환되기도 하였다.

원고

역시 과거 이집트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어 위 범죄자 송환 합의에 따라 이집트로 송환되어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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