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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친모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무릎 꿇게 한 후 노트를 찢어 피해 아동의 입속에 구겨 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업무수행등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모 D의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피해자 E(35세)과 피해자 F(여, 37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상담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하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동차 키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조치등불이행) 피고인은 202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5. 31.까지 피해아동의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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