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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45 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가 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D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5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 상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D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 고소장 양식을 제시하면서 고소장 작성을 요청하자 " 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 메일로 접수하겠다.

"라고 말을 하므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고소장을 민원 대에 집어 던지며, “ 씹새끼, 개새끼", " 검찰로 송치시켜", " 이 새끼들 놀고 있네

", " 야 이 새끼!", " 싸인 할 일 없어 새끼야!", " 너 죽여 버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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