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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36392
해임및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한 별지 행위 목록 기재 각 행위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 및 관리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의 대표자(‘입주자대표’ 또는 ‘관리단대표’라고 한다)로 구성된 관리기구이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 제4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대표이자 피고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 2008. 3. 20. 제1차 이 사건 건물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12. 2. 이 사건 건물 제3차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인 피고의 대표자 E, 이사인 소외 F과 함께 피고의 감사(원고 A) 및 총무(원고 B)로 재선출되었는데(임기: 2012. 3. 21. ~ 2014. 3. 20.), 이후 원고 A은 2013. 7. 5.에, 원고 B, F은 2013. 7. 16.에 피고로부터 각 해임을 통보받았다

(이하 원고들과 F을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7. 18. 소외 G, H, I을 피고의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한 다음, ‘관리규약 제15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주 75% 이상의 위임 및 동의를 받아 피고의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이들의 잔여 임기 만료 시까지의 피고의 임시 임원으로 G, H, I을 임명하였다’라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임원 해임 및 선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143명 중 114명(79.7%)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임원임면동의서, 을 제3호증의 2부터 109)을 받았는데, 이는 면적 기준으로는 15,081㎡ 중 8.436.98㎡로 지분에 따른 의결권의 55.9%에 해당한다.

본인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주로서 아래의 관리방식 ( )안에 동의하며 관리단 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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