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4. 23:44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2동 243 도림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500m 정도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