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371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