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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5고단19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958』

1. BMW 523i( 차량번호 : C) 승용차 관련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각각 중고자동차 딜러로 활동하면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 받아 BMW 523i( 차량번호 : C)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4. 6. 경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태평동 부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번호 : G) 승합 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4. 2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H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1,290만원을 대출 받아 그랜드스타 렉스 (G)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위 승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경 인천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벤츠 C800K( 차량번호 : I) 승용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6.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H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1,990만원을 대출 받아 벤츠 C800K( 차량번호 : I)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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