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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빌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의 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조용히 해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 C의 집 앞에 버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앞집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이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서 배때지를 죽여버리겠다. 경찰관 가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니 년 애미 여기서 혼자 사는거 안다. 가만안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고, 피해자 C에게 혼자사는 것을 다 안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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