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인 2014. 3. 27.경 지인을 통하여 우연히 2004.경 피고인과 약 9개월간 동거한 피해자 B(여, 46세)의 소식과 연락처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달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통화하게 해 달라, 집에 찾아가서 남편을 쳐 죽이겠다, 너와 동생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서 매장시키겠다, 애들을 시켜서 너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그녀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개보지야정신차려’, ‘엄마조심해라’, ‘내나개보지샤’, ‘그래눈까리조심좆대까리잘아서사시칼잘아’, ‘십보지조심내한테당황만큼돌리주다’, ‘내하고빠구리이나한번하자보지야’, ‘빠구리한번시원하게’라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