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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13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가단6125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4737 판결에 기한 채권 1) 원고 B와 원고 B의 어머니 D는 2010. 10. 1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2010년 제365호 약속어음(27,000,000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 B 및 D는 피고에게 2010. 10. 12.부터 매월 9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원고 B 및 D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39,000,000원에 대한 2006. 2. 27.부터 2010. 9. 17.까지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 35,538,082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원고 B와 D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473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22. “원고 B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4737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1253 대여금 사건)에 기한 채권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 12. 19. 12,500,000원을 변제기 2008. 3. 25., 2008. 5. 26. 31,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125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9. 16."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3,500,000원 및 그 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6.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각 2009.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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