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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5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과 2000. 1. 9. 경 결혼한 부부이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6. 4. 10:17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올려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피해 견적서,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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