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