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