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도량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