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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까지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 자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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