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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28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에도 욕설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위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도 있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23 세로 비교적 어린 편이다),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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