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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으로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계속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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