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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20 2017노2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빠르게 진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두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6년과 2011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였고 아픈 노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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