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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5 2014허6223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8. 1. 2013당16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부터 ‘의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의장법의 명칭 및 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을 ‘디자인’으로 고쳐 쓰기로 한다.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선행디자인으로 비교대상디자인 2를 추가하였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4호증) 소외 세원드레인이 2001년경 발행하여 반포한 제품카달로그 제9면에 게재되어 있는 ‘배수금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6호증) 2000. 5. 1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81577호 도면 2에 게재된 ‘저수배수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3.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 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3당1685호 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4. 8.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하여, 원판체의 상면과 하면에 형성된 오목폼의 깊이, 원판 중심에 형성된 돌기의 형상, 고리의 형태 및 크기에서 차이가 있고, 구조적으로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디자인 물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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