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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3726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8. 2014당11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2. 12./ 2008. 5. 26./ 제492800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의자용 팔걸이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4호증) 2006. 10. 26.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US 2006/0238011 A1호에 게재된 ‘동작 제어와 함께 조정 가능한 팔걸이(ADJUSTABLE ARMREST WITH MOTION CONTROL)’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갑5호증) 2006. 5. 3. 공고된 중국 특허공개공보 CN3523754호에 게재된 ‘의자용 팔걸이’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11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5. 8.「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아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장착부의 형상과 모양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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