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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5 2015허291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을 제2호증) 소외 부산국토관리청이 2004. 3.경 발행하여 반포한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 제75, 76면에 게재된 ‘사각돌망태’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을 제4호증) 소외 (주)피스코리아가 2003. 4.경 제작하여 반포한 제품카달로그 제2, 3면에 게재된 ‘결속 링(C-RING)'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3.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 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4당599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4. 12.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구조 및 지배적인 인상을 형성케 하는 현저한 구성형태를 공유하고, 단순한 기능적 변경 등 미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좌ㆍ우 측면부 및 중간 칸막이가 세 개의 원형 고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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