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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89910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용접기에서 사용한 프로브에도 스크류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7점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용접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사용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이 사건 용접기를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용접기에 대하여 특허권이 소진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용접기 사용 및 그 사용의 일환으로서 프로브의 교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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