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4657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9행, 제6쪽 제1, 15, 16행, 제7쪽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4쪽 제19행, 제5쪽 제16, 17행, 제6쪽 제4, 16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거 부분은 구 U의 제방 등에 해당하는 경사지로서 해당 토지의 지형, 지세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 이용 현황을 ‘황무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구거 부분은 대체로 구 U 물길의 경사면에 해당하고 그중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구거 부분은 완전히 폐ㆍ건천화되어 경작을 위해 특별히 절토ㆍ성토 등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지목이 ‘전’ 또는 ‘답’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언제든지 그 지목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이러한 해당 토지의 상태, 공부상 지목,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거 부분은 공부상 지목인 ‘전’ 또는 ‘답’으로 이용함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일시적인 이용 상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