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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경계확정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류지웅)

피고

피고 1 외 2인

2017. 4.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 과정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4 생략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 임야는 1916. 4. 28. 임야 5정보(49,587㎡)로 사정되었는데, 1924. 7. 1.과 1941. 11. 14. 두 차례에 걸쳐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임야로 분할되었다.

3) (지번 6 생략) 임야는 토지대장에 면적이 38,479㎡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기재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져 1992년 9월경 면적이 68,336㎡로 정정되었고, 2009. 8. 28. (지번 생략) 임야 68,630㎡로 등록 전환되었다.

나.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과 이에 대한 적부재심사 의결

1)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 2009. 4. 3.에는 지적현황측량이, 2009. 8. 12.에는 등록전환측량이, 2011. 4. 19.에는 경계복원측량이 각 실시되었다.

2) 원고는 2011. 4. 19.자 경계복원측량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적부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재심사 의결 요지

1) 2009. 8. 12. 등록전환측량, 2011. 4. 19.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 실측한 현형실측선을 비교한 결과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11. 10. 17. 중앙지적위원회의 조사측량 결과 (지번 생략) 토지 일원은 지적기준점 성과를 이동하여(종선=+1.0m, 횡선=+2.0m),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현형성과에 의하여 2011. 4. 19. 경계복원측량 시 표시된 경계점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경계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남서쪽 방향은 0.16m 차이가 발생하나 경계점에 대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른 허용범위(±36㎝, 1/1200 지역) 이내였고, 북동쪽 방향은 약 2.1m 차이가 나므로 2011. 4. 19. 경계복원측량 성과를 수정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2011. 10. 17. 현지조사 시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지번 생략) 토지 주위 현형을 실측하고,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37조 주1) 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에 의거 기지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번 생략) 토지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지적도 15호) 및 전의공단 부분인 남쪽 방향(지적도 17호)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부합, 동쪽 방향(지적도 9, 16호)은 현형성과(종선=+1.0m, 횡선=+2.0m)와 부합, 남쪽 방향(지적도 17호)인 지방도 691호선 좌측 골짜기는 현형성과(종선=+1.0m, 횡선=+2.0m)와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래 (지번 생략)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이 경계선이었고, 이 선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던 진실한 경계선이었다. 그런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992년 9월경 (지번 생략)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고 새로 지적도를 만들면서 별지 도면 중 A점을 경계점으로 하여 1, A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삼았다.

따라서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한 현행 지적도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의 경계선인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지번 생략)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위 경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경계확정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남서쪽 방향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 결과가 0.16m의 차이를 보일 뿐이어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36㎝) 이내인 점, ② 북동쪽 방향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결과가 2.1m의 차이가 나지만, 이는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동 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하면 되고, 지적도의 경계선을 정정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중앙지적위원회의 2011. 11. 3.자 적부재심사 의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관청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다거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의 경계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적도상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위 각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인지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경계확정의 소를 허용하여 법원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경계확정의 소의 목적 및 법적 성격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별지 도면 1, 2, A,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상영

주1) 지적사무 처리규정(2009. 8. 21.자 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현재는 폐지됨) 제37조(지적도근측량성과의 확인) ① 지적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측량에 의하여 기지경계선과 부합 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 당시 지적도근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관청이 지적도근측량성과에 그 이동 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좌표는 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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