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30 2015가단12058
토지
주문

1. 원고 소유의 경주시 D 전 671㎡와 피고 B 소유의 E 임야 33,209㎡, 피고 C 소유의 F 임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D 전 671㎡(이하 모든 토지는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번지 이하만 기재하여 특정한다)는, 1957. 8. 31. 국(國)을 소유자로 신규 등록된 후 1963. 3. 9.에 1954.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현재 1/1,200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

나. E 임야 33,209㎡는 피고 B의 소유이고, F 임야 209㎡는 피고 C의 소유인데, 모두 원래의 G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들로서 1/6,000 축척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

다. 위 임야도를 위 지적도와 같은 1/1,200의 축척으로 확대하여 지적도와 접합하여 보면 D 전과 E 임야는 330㎡(별지 참고도 표시 ‘가’부분), D 전과 F 임야는 110㎡(별지 참고도 표시 ‘나’부분)가 서로 겹치면서 중복된다. 라.

경주시는 위 임야도와 지적도상 경계가 중복됨을 발견하여 2013. 5. 1. 원고와 피고들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들과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D 전과 피고들 소유의 E, F 임야들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에 부합하고 대축척인’ 위 지적도에 준하여 별지 참고도 표시 36, 48, 49, 50, 51, 52, 5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 동일한 경계가 지적도 및 임야도와 같이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경계등록에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축척이 큰 것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축척종대의 원칙, 구 지적법시행위(2002. 1.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