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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25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5. 10. ( 주 )C에서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고 D 레이 승용차를 임차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2: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답 십리 사거리 쪽에서 청량리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5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3 중족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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