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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동 대문구 답 십리 초등학교 쪽에서 청량리 수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5 세 )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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