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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1 2015고정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에서, D이 E과 공동으로 F으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답 1,607㎡를 매수함에 있어, D 과 사이에 위 토지의 1,607분의 473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09. 12. 23.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의 1,607분의 473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2009. 10.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 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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