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3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테차, 꾸지뽕차, 천마진액, 하나로 모닝가, 해피호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5. 2. 23.까지 위 C에서 천마진액을 판매하면서 ‘천마는 혈관을 수축하는 안지오텐신환효소를 억제하고 브라다키닌 성분이 혈압을 조절하여 고혈압, 저혈압 치료, 심장병,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 신장의 보호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고, 꾸지뽕 차를 판매하면서 ‘산골 꾸지뽕 차는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암 예방을 위해 항암식품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차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피고인이 판매하는 천마진액, 꾸지뽕 차, 해피호, 하나로모닝가, 마테차 등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험이 있다고 과대광고 하면서 월평균 400~5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과대광고 홍보물 접수 첨부)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