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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1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모자관계인 피고들이 2012. 5. 19. 이 사건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그 이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수회 협박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83,599,55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들의 영업방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2012. 5. 19.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차기간 종료일인 2014. 5.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63,099,552원{=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 영업이익 11,804,627원 ÷ 위 기간 일수 139일) × 2012. 5. 19.부터 2014. 5. 31.까지 24개월 13일}

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10,500,000원(= 월 3,500,000원 ×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3개월)

다. 위자료 10,000,000원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무렵 피고 B 운영의 F공연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남편인 G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G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0. 6. 무렵 H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여 늦어도 2010. 12. 무렵부터 G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부로 행세하였다.

나. 한편 G은 2010. 3. 무렵 자신의 처 피고 B의 동의를 받고 피고 B 명의로 된 수원 권선구 I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대금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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