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나310887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와 C은 부부이다.

나. C은 2014. 3.경 원고로부터 8,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14. 3. 4.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C’, ‘차용금 8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작성 2014년 증서 제262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설령 공동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인수행위는 부부 일방이 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32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그 인수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 원고, G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월세 등을 논의한 사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던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인수 직전 피고는 C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이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 명의는 C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