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불교C 소속 승려로서 2008. 7. 11. C 총무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지로 임명받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E의 대토 혹은 매매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5,0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8.경 피해자 대한불교C 총무원으로부터 E의 대토자금 명목으로 1억 5,475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돈 중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2. 1억 7,1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0.경 C 승려인 G을 울산에 있는 C 소유의 사찰인 ‘H’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총무원장인 I와 함께 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09년 상반기경 G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지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대한불교C 소유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토지와 건물, J 토지 및 K 토지를 공동담보로 난곡신일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양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에서 G에게 주지 임명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2억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