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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1225호에 있는 축제기획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이사 및 실장으로서 계약 체결, 출연자 섭외, 행사준비 및 진행, 회계업무 등 위 회사가 수행하는 행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2. 1. 경 문화 체육관광 부 소속 피해자 재단법인 F이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인 ‘G’ 의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피해자와 E 주식회사는 2012. 2. 6. 경 행사 참가 인원의 항공료, 체재비, 각종 비품 구입비, 홍보비 등 위 보조금 사업수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항목 별로 계상하여 그 총액을 907,704,000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 중 7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E 주식회사가 207,704,000원을 자부담하기로 하되 국고 부담금의 60% 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 는 사업을 종료한 후 E 주식회사에서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하면 7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용역 표준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7.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7억원의 60% 인 4억 2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경 서울시 마포구 H 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 부담금 외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항목으로 총 700,115,202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고 부담금 7억 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 받은 4억 2천만원을 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4. 25. 경 피해 자로부터 2억 8천만원을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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