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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16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99. 1. 16. C 뉴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주덕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원고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B는 사망하였고, 원고는 진구성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0. 2. 26.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합의금 77,163,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이하 '이 합의금 산출 명세표

1. 위자료: 1,000,000원

2. 휴업손해: 19,513,790원

3. 향후치료비: 1,038,130원(성형 565,330원 치과 472,800원)

4. 상실수익액: 72,611,084원

5. 합계: 94,163,004원

6. 기지급 합의금: 17,000,000원

7. 지급할 합의금: 77,163,000원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6.경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및 좌측 고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2015. 3. 11.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피고는 2015. 3. 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 위 수술과 관련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었고, 같은 해

4. 10.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원고 등에게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고관절 부분 강직 및 근력 저하 등의 영구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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