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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791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76,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같은 해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99. 1. 16.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주덕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주 오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진구성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2000. 2. 26.경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원고 등에게 합계 94,56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2006. 9. 6.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및 후 외상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3. 1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보존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경 위 수술 등에 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같은 해

5. 21.까지 관련 치료비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앞으로 1회 정도의 좌측 고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고, 1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좌측 고관절 부분 강직 및 근력 저하의 신체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좌측 고관절 Ⅱ-D 적용)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광대학교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 2.경 위 보험금(합의금) 지급 당시 원고와 ‘고관절 부위의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가 위 합의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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