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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3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 1 층 노상 주차장에서, 의류 등을 바닥에 펼쳐 두고 노점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노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레스토랑 1 층 노상 주차장에서, 의류 등을 바닥에 펼쳐 두고 노점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노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업을 위해 노점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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