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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4가합105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약정서 체결 피고는 신용 등의 문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 체결이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 중 금 구억사천만 원(940,000,000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의 채무금액 변제로 대출금 전액을 대납한다.

대출에 관련된 필요 서류는 원고가 책임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다.

2.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대출금 전액을 피고의 채무로 대납하고, 피고는 대출금 구억사천만 원(940,000,000원)에 대한 1%의 수수료 9,400,000원 및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가 책임지고, 납입 일 하루 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에 원고는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자금 대출 및 이자 변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3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011. 10. 7.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B도 2011. 12. 19.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9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1. 12. 30.(이후 2013. 12. 27.까지로 변경)’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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